○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8. 1.~8. 31.)에 22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4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의 이사들의 경우, 이들이 상시적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8. 1.~8. 31.)에 22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4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의 이사들의 경우, 이들이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8. 1.~8. 31.)에 22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4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8. 1.~8. 31.)에 22일을 가동하였고,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44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산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의 이사들의 경우, 이들이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