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1. 4. 1. 입사하여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2020년 73.8점의 종합평정 점수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고, 2022년에는 2020년에 비해 25점이나 하락한 점, ② 사용자는 2020년의 종합평정 이후 평정결과에
판정 요지
평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1. 4. 1. 입사하여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2020년 73.8점의 종합평정 점수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고, 2022년에는 2020년에 비해 25점이나 하락한 점, ② 사용자는 2020년의 종합평정 이후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아 다음 평정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훈련 기회도 부여하지 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1. 4. 1. 입사하여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2020년 73.8점의 종합평정 점수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고, 2022년에는 2020년에 비해 25점이나 하락한 점, ② 사용자는 2020년의 종합평정 이후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아 다음 평정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훈련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는 2회 연속 기준점수 미달인 근로자에게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을 연주능력 향상 기회로 부여하였고, 여전히 2022년 평정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주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청년 연수단원들의 공연은 대폭 확대하면서 상임 단원들의 공연 축소 이유는 상임단원들이 노쇠하여 연주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는 점, ⑤ 2021년, 2022년은 근로자가 포함된 상임단원들의 공연이 대폭 축소되어 공연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상시평정표 이외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평정의 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평정이 합리적인 기준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의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