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음식점1, 2, 3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음식점1, 2는 노무관리와 회계를 분리하지 않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나 음식점3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음식점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과 음식점2의
판정 요지
음식점1, 2는 동일사업장으로 판단되나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음식점1, 2, 3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음식점1, 2는 노무관리와 회계를 분리하지 않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나 음식점3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음식점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과 음식점2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3.38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
판정 상세
가. 음식점1, 2, 3이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음식점1, 2는 노무관리와 회계를 분리하지 않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나 음식점3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음식점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과 음식점2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3.38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