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 사유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에 대한 징계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 사유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에 대한 징계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2.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의 존재 여부
가. 근로자는 대기발령에 따른 금전상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승진
판정 상세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 사유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가 인사총무팀장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에 대한 징계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2.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의 존재 여부
가. 근로자는 대기발령에 따른 금전상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승진규정’ 상 대기발령으로 인해 장래에 승진 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전무해 보인다.
나. 판정일 기준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추후 징계절차 진행 시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일부 대기발령 사유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통상의 근로 제공 의무가 배제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이전 직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장기간 대기발령 시킬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기간 역시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기발령 전 근로자와 부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대기발령이 신의칙상 협의 절차가 완연히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