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에 교섭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사용자와의 교섭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판정 요지
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에 교섭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사용자와의 교섭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인 2024. 1. 9. 팩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2024. 1. 10.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인 2024. 1. 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2024. 1. 10.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