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 동안’의 자만 규정하고 있고,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는 점, ② 관
판정 상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 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 동안’의 자만 규정하고 있고,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는 점, ② 관행적으로 휴직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 중인 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