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보낸 이유서 제출 요청 문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전자메일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한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보낸 이유서 제출 요청 문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담당 조사관인 보낸 '신청서 보정촉구’ 문서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이 보낸 이유서 제출 요청 문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담당 조사관인 보낸 '신청서 보정촉구’ 문서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보면 근로자는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