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은 2023. 10. 10.이고 사용자는 법령상 공고하였어야 하는 날과 다르게 2023. 10. 24. 확정공고 하였으나,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 했어야하는 날인 2023. 10. 18.이 산정기준일이다.
판정 요지
-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은 2023. 10. 10.이고 사용자는 법령상 공고하였어야 하는 날과 다르게 2023. 10. 24. 확정공고 하였으나,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 했어야하는 날인 2023. 10. 18.이 산정기준일이다.2) 신청 노동조합은 변○원이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3) 변○원은 2024. 1. 19. 탈퇴예정일을 2023. 10. 18. 탈퇴의사를 최초로 밝힌 날을 2023. 10. 19.이라고 기재한 탈퇴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제출하였으나 탈퇴서의 내용 및 제출된 시점 등을 보면 변○원이 산정기준일 이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