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11. 13.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 분할 전 회사가 임ㆍ단협 체결을 위하여 2023. 5. 9.부터 2023. 10. 18.까지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판정 요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11. 13.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 분할 전 회사가 임ㆍ단협 체결을 위하여 2023. 5. 9.부터 2023. 10. 18.까지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한 점, 노동조합 조합원 10명(전원)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가 2023. 10. 20. 분할 전 회사에서 사용자로 고용승계된 점, 2023. 11. 30.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섭 미진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조정안 마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라고 '조정중지’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11. 13. 자 교섭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위한 교섭요구가 아닌 노동조합과 그간 진행된 교섭 과정의 일부라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위한 노동조합의 2023. 11. 13.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