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2.1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노위 담당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를 추후에 보내기로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
다. 더욱이 위 국민신문고에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근로자가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