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