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배차중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배차중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배차중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배차중지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배차중지는 택시운송사업자인 사용자의 주된 재원인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것으로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 행한 배차중지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고, 그 기간 또한 운송수입금 입금 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