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0. 1. 자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2023. 9. 27.에 직접 수령한 점,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0. 1. 자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2023. 9. 27.에 직접 수령한 점,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③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직접 수령한 2023. 9. 27.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그 기산일로부터 3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0. 1. 자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2023. 9. 27.에 직접 수령한 점,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③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직접 수령한 2023. 9. 27.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그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4. 1. 2.에 구제신청을 하여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