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사업장간 인사교류의 가능성,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현장을 별도의 교섭 분리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사업장간 인사교류의 가능성,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현장을 별도의 교섭 분리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