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JAVA 개발자가 아닌 DBA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보안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DBA를 채용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JAVA 개발자가 아닌 DBA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보안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DBA를 채용하지 판단: ①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JAVA 개발자가 아닌 DBA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보안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DBA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국방부 온라인 2.0 전환 구축 작업 DB Trigger 분석/설계/개발’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전임 JAVA 개발자가 개발한 업무를 인계받아 수정하는 작업이었는데, 해당 업무 내용에는 DB Trigger를 이용하여 정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 업무에 해당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담당한 프로젝트의 전임자, 후임자는 DBA가 아닌 JAVA 개발자이고 근로자 또한 JAVA 개발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JAVA 개발자가 아닌 DBA 업무를 수행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보안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을 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DBA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국방부 온라인 2.0 전환 구축 작업 DB Trigger 분석/설계/개발’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전임 JAVA 개발자가 개발한 업무를 인계받아 수정하는 작업이었는데, 해당 업무 내용에는 DB Trigger를 이용하여 정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 업무에 해당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담당한 프로젝트의 전임자, 후임자는 DBA가 아닌 JAVA 개발자이고 근로자 또한 JAVA 개발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