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4.에 '2023. 12. 18.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출근 당일 출근하지 않자, 다시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근로자가 당장이라도 출근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명령한 것은 유효한 출근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4.에 '2023. 12. 18.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출근 당일 출근하지 않자, 다시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근로자가 당장이라도 출근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4.에 '2023. 12. 18.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출근 당일 출근하지 않자, 다시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근로자가 당장이라도 출근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