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2.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강등은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고, 대기발령은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부당함
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징계라면) 정당한지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삭감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징벌적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정직에 준하는 징
판정 상세
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징계라면) 정당한지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삭감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징벌적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