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1항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이해 관계인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노동조합 가입 처부처분은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8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1항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1항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 가입 거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다른 노동조합 가입 사유가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가입 거부처분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노동조합 규약 제8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