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11. 10.과 2023. 12. 18. 각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3개월의 정직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징계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따른 근무지 무단 이탈로 동일하여 이중 징계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판정 요지
동일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이중 징계하여 무효로 판단되어 인정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