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SOFA 협정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은 SOFA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SOFA 협정에 따라 SOFA 특별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로 SOFA 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SOFA 협정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은 SOFA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SOFA 협정에 따라 SOFA 특별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해고 등 개별적 노사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고용된 대한민국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주한 ① SOFA 협정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은 SOFA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
판정 상세
① SOFA 협정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은 SOFA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SOFA 협정에 따라 SOFA 특별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해고 등 개별적 노사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고용된 대한민국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SOFA 협정에 의한 절차를 통해 개별적 노사분쟁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