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1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면직처분 통고서에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소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함”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직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면직처분 통고서에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소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함”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직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면직처분 통고서에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소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함”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직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