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핵심 쟁점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간 근로시간 및 직종의 차이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경륜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복리후생비의 차이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일원화 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간 근로시간 및 직종의 차이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경륜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복리후생비의 차이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일원화 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모두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점, 정년이 60세로 동일한 점, 기관 통합 후 인사교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관 통합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신청인 노동조합도 이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교섭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그 밖에 부산시설스포원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부산시설 체육진흥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는 등 부산시설공단의 교섭단위 중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