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10.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10.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