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심문회의 진술내용 및 우리 위원회 직권 조사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식당에 소속된 근로자는 총 3명일 뿐 이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