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원직복직을 희망하나 구제신청일인 2023녀 12월 20일 이전에 피신청인은 대상 사업장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여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원직복직을 희망하나 구제신청일인 2023녀 12월 20일 이전에 피신청인은 대상 사업장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여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판단: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원직복직을 희망하나 구제신청일인 2023녀 12월 20일 이전에 피신청인은 대상 사업장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태여서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