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통상해고(계약해지) 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견책을 다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9항제1문에 따라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통상해고(계약해지) 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다. 견책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견책으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견책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