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교부하였다는 강사 명단만을 제출할 뿐, 강사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산정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제출한 강사들의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교부하였다는 강사 명단만을 제출할 뿐, 강사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산정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제출한 강사들의 진술을 고려한다면, 강사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은 대부분 산정기간 전에 퇴사하였거나 채용되지 않은 인원들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과 급여 지급 내역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교부하였다는 강사 명단만을 제출할 뿐, 강사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산정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교부하였다는 강사 명단만을 제출할 뿐, 강사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산정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제출한 강사들의 진술을 고려한다면, 강사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은 대부분 산정기간 전에 퇴사하였거나 채용되지 않은 인원들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과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받아들여 산정기간에 실제 출근 인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연인원은 60명이고, 가동 일수는 1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며, 15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5일로 전체 가동 일수(15일)의 1/2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