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2.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