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2조(징계사유)제1항에 “이사장은 직원이 제60조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이사회)제5항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2조(징계사유
판정 상세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2조(징계사유)제1항에 “이사장은 직원이 제60조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이사회)제5항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사 9인 중 3인이 찬성을 하였고, 추가 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정직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