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인사 평가항목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봉사활동 등 부진자 교육 방법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근무태도 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봉사활동이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한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인사 평가항목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봉사활동 등 부진자 교육 방법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근무태도 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봉사활동이 강제 근로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직위해제가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 불이익 정도를 초과하는 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인사 평가항목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봉사활동 등 부진자 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인사 평가항목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실태에 대한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봉사활동 등 부진자 교육 방법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근무태도 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봉사활동이 강제 근로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직위해제가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 불이익 정도를 초과하는 점, ② 직위해제 시 본봉을 지급하는 일반직에 비해 업무지원직 삭감 규모가 50%로 과도한 점, ③ 기타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과도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①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사전에 알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협의 없이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미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