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기관 조사에서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노조위원장을 기소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면접전형의 채용 과정을 모두 거쳐서 최종 합격하였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면접전형시 타 지원자에 비해 근로자가 탁월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점수나 순위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송금한 금품의 성격에 대해 근로자의 부친과 노조위원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노조위원장이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담당자 등에게 청탁을 하였거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부친이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송금한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부정 채용의 직접적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채용공고상 우대 조건(외국어 가능자)에 해당되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