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팀장이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업무일정표 등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에 따르면 팀장이 퇴직일 이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팀장이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업무일정표 등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에 따르면 팀장이 퇴직일 이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팀장의 퇴직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9명으로 계산되고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제신청 ① 회사의 팀장이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업무일정표 등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판정 상세
① 회사의 팀장이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업무일정표 등에 등록된 것은 업무 인수인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에 따르면 팀장이 퇴직일 이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팀장의 퇴직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9명으로 계산되고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