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2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2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회사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2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