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별관 및 본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의 임금 지급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별관음식점 대표의 해고 통보 이후 본관음식점 대표와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장소도 근접한 점, 각 음식점의 대표자가 상호 가족관계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별관 및 본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의 임금 지급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별관음식점 대표의 해고 통보 이후 본관음식점 대표와 근로자 간 해고에 관한 후속적인 의견교환을 한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사용자가 본관음식점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별관음식점과 본관음식점의 근로자 전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