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월간 무단결근이 누계 7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8. 11.에 8일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월간 무단결근이 누계 7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8. 11.에 8일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근 3년간 총 35일간 무단결근한 점, ② 근로자는 이중 취업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무단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1심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결과 사용자의 해고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