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채용내정의 통지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별도의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