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규정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선거 개입 혐의가 있어 징계를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조합장 선거 개입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제3자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제출한 것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선거 개입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조합의 인사규정의 직권정지(사건 확대 방지, 수습, 증거 소멸 우려) 및 대기발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3개월간 징계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대기발령이 약 4개월의 장기간 지속된 점, ③ 대기발령 중 근로자는 정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