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ㆍ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지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공무직 근로자와 다르다.
판정 요지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ㆍ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지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공무직 근로자와 다르
다. 또한 근로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