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1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
다. 판단: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