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상 세 가지 해고사유 중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학원의 분당점을 폐업에 이르게 하여 수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과 '지속적?반복적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
다. 나머지 해고사유인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사실’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일 경우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근로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해고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