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2.13
중앙노동위원회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23년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대상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 또는 관행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은 '단체협약 체결일’이 아닌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 산정일은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2023년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대상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 또는 관행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은 '단체협약 체결일’이 아닌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