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2023. 11. 9. 자 업무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3. 11. 9. 자 업무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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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무변경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024. 1. 2. 자 업무변경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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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3. 11. 9. 자 업무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3. 11. 9. 자 업무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2024. 1. 2. 자 업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2024. 1. 2. 자 업무변경은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나 징벌적인
판정 상세
가. 2023. 11. 9. 자 업무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3. 11. 9. 자 업무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2024. 1. 2. 자 업무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2024. 1. 2. 자 업무변경은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제재나 징벌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