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산프로그램 보조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산프로그램 보조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를 “임원, 본부장, 실장, 그룹장, 경리회계, 비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T 담당자가 업무의 특성상 재무, 인사 등 경영정보에 접근이 가능
판정 상세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산프로그램 보조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를 “임원, 본부장, 실장, 그룹장, 경리회계, 비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T 담당자가 업무의 특성상 재무, 인사 등 경영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재무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