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식으로 당사자 간 약정 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본적인 작업도구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식으로 당사자 간 약정 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본적인 작업도구를 근로자가 보유한 점,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결근, 지각 등에 대한 별도의 일상적 제재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4개월간의 정착지원금을 설정한 것을 임금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설령 근로자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3. 5. 31. 문자메세지에서 특별한 기한 없이 근무를 한동안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사용자는 특별한 기한이 없는 근로자의 제안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유로 판단하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