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3.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2024. 1. 3.∼1. 8.)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2024. 1. 9.)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24. 3. 11.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