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청원경찰직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