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2.1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 11. 2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사실과 근로자가 2023. 12. 14. 재심을 신청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 11. 2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사실과 근로자가 2023. 12. 14. 재심을 신청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 11. 2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사실과 근로자가 2023. 12. 14. 재심을 신청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