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절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일지와 직무기술서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담당부서장의 소견서에 근거하고 있다.
판정 요지
본채용 거절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으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절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일지와 직무기술서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담당부서장의 소견서에 근거하고 있
다. 판단:
가. 본채용 거절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일지와 직무기술서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담당부서장의 소견서에 근거하고 있
다. 또한 위 평가 시에 근로자가 특정 평가자로부터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총 6명의 평가자 중 3명으로부터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
다. 아울러 심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회의를 위한 중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사유는 인사규정상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과정에서 절대적으로는 ‘보통수준’에 미달하고 상대적으로도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았
다. 따라서 해당 평가를 거쳐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절되었으므로 본채용의 거절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의 과정 및 결과를 충분히 통지하였고, 본채용이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때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으로 정당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절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일지와 직무기술서라는 객관적인 자료와 담당부서장의 소견서에 근거하고 있
다. 또한 위 평가 시에 근로자가 특정 평가자로부터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총 6명의 평가자 중 3명으로부터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
다. 아울러 심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회의를 위한 중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사유는 인사규정상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과정에서 절대적으로는 ‘보통수준’에 미달하고 상대적으로도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았
다. 따라서 해당 평가를 거쳐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절되었으므로 본채용의 거절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의 과정 및 결과를 충분히 통지하였고, 본채용이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때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