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자매가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 목록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당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자매가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 목록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당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근태기록부에 의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8. 12. 7.) 전 1개월 동안(2018. 11. 7.∼12. 6.)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자매가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가입자 목록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당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근태기록부에 의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18. 12. 7.) 전 1개월 동안(2018. 11. 7.∼12. 6.)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는 3.66명에 불과한 점, ④ 동시에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가동일수 30일 전체)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그 밖에 달리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