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0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합리화할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